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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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3)  지원대상  의료비                                                                           보
                                                                                                         험
                   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급
                                                                                                         여
                    (1) 진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038개 질환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2)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3)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나)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1)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다)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28개  질환에  한함)

                    (1)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2)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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