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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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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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의료비 보
험
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급
여
(1) 진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038개 질환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2)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3)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나)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1)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다)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28개 질환에 한함)
(1)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2)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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