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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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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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상 주상병이나 부상병이 희귀질환 상병이어야 함
보
※ 다만, 만성신장병(상병코드:N18) 환자의 외래진료 시 주상병이 해당상병이어야 하며, 부상병이 험
해당상병인 경우에는 소견서 필요 급
여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처방전으로 의약
품을 조제 받은 경우 산정특례 지원상병 및 산정특례 미적용건의 경우도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 시 지원가능
(2) 지급절차
(가) 지원대상자 확인 : 공단 각 지사에서 서면접수 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
(나) 본인부담금의 지급
- 공단 각 지사에서는 지원 자격, 지원범위, 사업안내에 의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기준 시점을 준수하여 심사 및 지급의뢰하면 공단 본부에서 일괄지급
※ 서면 접수 시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요됨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공지(서면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전 가지급 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완료 후 지급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소요됨)
다) 만성신장병 요양비
(1) 지급대상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신장병(N18) 환자
(2) 지급범위 : 만성신장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3) 청구방법
(가)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청구기간 : 복막관류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 청구가능자 :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지원대상자에게 위임 받은 복막관류업체
(라) 청구서식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① 별지 제10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장병)본인부담금 청구서)
②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제출・지급받은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 1부
❍ 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복막관류업체가 청구하는 경우
① 별지 제10호의2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장병)본인부담금 청구서[업체용])
② 별지 제10호의3서식(만성신장병 본인부담금 청구 위임장)
③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제출・지급받은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 1부
(4) 지급절차
- 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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