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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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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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험
      급                                     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여                  구분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경감대상자             만족하는  경우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1,038개      지정된       혈우병환자       지정된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대상질환       대상질환       중  해당자      대상질환
                             진료비              ・             ○          ・          ○          ・
                            만성신장병             ・             ・          ○          ・          ・
               요양급여  중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대여료             ・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4)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  입원료

                 5)  사업  수행  체계

                   가)  등록신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  신청(신청주의)

                   나)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재산조사  실시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등록
                   라)  의료비  지원

                    ❍ 환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면제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  내역을  확인・검토  후  요양기관에  지급
                    ❍ 간병비, 보조기기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자격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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