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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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험
급 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여 구분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경감대상자 만족하는 경우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1,038개 지정된 혈우병환자 지정된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대상질환 대상질환 중 해당자 대상질환
진료비 ・ ○ ・ ○ ・
만성신장병 ・ ・ ○ ・ ・
요양급여 중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대여료 ・ ・ ○ ・ ・
간병비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4)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 입원료
5) 사업 수행 체계
가) 등록신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등록 신청(신청주의)
나)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이 소득・재산조사 실시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등록
라) 의료비 지원
❍ 환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면제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 내역을 확인・검토 후 요양기관에 지급
❍ 간병비, 보조기기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자격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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