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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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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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소모품 포함) : 본인부담금 10% 보
※ 인공호흡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험
급
(나)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부담금 10%
여
※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기준금액의 90%는 공단에서 지원
(3) 청구절차
(가)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청구기간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대여회사
(라) 청구서식
- 인공호흡기 기계 대여료 및 소모품
① 별지 제12호서식(희귀질환자요양비(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지급청구서)
② 인공호흡기기계 대여 및 소모품 영수증 1부
- 기침유발기 대여료
① 별지 제12호서식(희귀 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지급청구서)
② 기침유발기 대여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4) 지급절차
(가) 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나)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자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대・사용한
내역을 해당 월의 익월에 공단에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정액을 청구인의 신청
계좌로 입금
(다) 등록 선정 후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며, 자격변동 등으로 퇴록한
경우, 퇴록일을 기준으로 정산 지급 원칙(단, 일할 계산은 기계대여료에 한함)
※ 단, 사망으로 인해 퇴록하는 경우 사망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자격변동 확인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퇴록 조치한 달에 한해 전액 지급하되, 자격변동 후 1개월 초과 지급한 비용은 환수조치
(라) 지급 시 유의사항 :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침유발기만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바) 간병비
(1)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2) 지급기준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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