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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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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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험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자립기반과-6904,  2015.8.13.)
      급             ※  차상위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14%→3%),  의료급여2종  6-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10%→3%)
      여               …  ’17.10월  (현재  의료급여2종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5)  지원절차

                   가)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장애 여부 및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장애여부 및 의료급여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확인을  거침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결정 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한다.
                   바)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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