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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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01
보
험
급 상담사례
여
Question
1 의료피해(사고)가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은?
➜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제공된 의료행위 등 그 진료내용이 보험급여기준에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개선하는 기관으로서, 안타깝게도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련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었으나, 2012.4.8.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현재에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세부내용]
조 정 중 재
- 분쟁당사자 중 일방(신청인)으로부터 조정 -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내 용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권고 - 조정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법적
➜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 등 다른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효력
절차 이용 가능
※ 참고사이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http://www.k-medicare.or.kr)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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