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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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지원절차도 보
험
급
절 차 주 체 내 용
여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진료 및 청구 의료기관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진료내역 심사 및 건강보험
ㅇ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심사결과 통보 심사평가원
ㅇ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국민건강 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 통보
및 지급결과 통보 보험공단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 실적 보고(보건복지부 및 시・도)
ㅇ 시・군・구별 지급결과통보서 및 개인별진료내역을
지급내역 확인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서 확인
6) 기관별 담당 업무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안내 등 사업 총괄
❍ 장애인의료비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교부 및 시·도 예산 집행 점검
나) 시·도
❍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지도·감독
❍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보고
다) 시·군·구(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인의료비 예탁금 지급·관리
- (예탁금의 납입) 시·군·구는 장애인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공단이 지정한 가상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공단(본부)에 통보
❍ 장기 미환수* 대상에 대한 비용환수 등 업무처리
* 장기 미환수 대상 : 1년 이상 미환수 시
❍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시·군·구는 가상계좌 및 예탁금관리에 대한 변경내용을 시도에 보고
(시도 →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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