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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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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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도                                                                                     보
                                                                                                         험
                                                                                                         급
                       절  차            주  체                           내    용
                                                                                                         여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후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진료  및  청구        의료기관
                                                   수납하고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진료내역  심사  및        건강보험
                                                 ㅇ  진료내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심사결과  통보         심사평가원


                                                 ㅇ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국민건강          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  통보
                  및  지급결과  통보        보험공단
                                                 ㅇ  장애인의료비  지원  실적  보고(보건복지부  및  시・도)


                                                 ㅇ  시・군・구별  지급결과통보서  및  개인별진료내역을
                    지급내역  확인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에서  확인

                 6)  기관별  담당  업무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안내  등  사업  총괄
                    ❍ 장애인의료비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교부  및  시·도  예산  집행  점검

                   나)  시·도

                    ❍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지도·감독
                    ❍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관련  보고

                   다)  시·군·구(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장애인의료비  예탁금  지급·관리
                      -  (예탁금의  납입)  시·군·구는  장애인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공단이  지정한  가상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공단(본부)에  통보

                    ❍ 장기  미환수*  대상에  대한  비용환수  등  업무처리
                            *  장기  미환수  대상  :  1년  이상  미환수  시
                    ❍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시·군·구는 가상계좌 및 예탁금관리에 대한 변경내용을 시도에 보고

                       (시도  →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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