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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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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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보
험
(1) 가입자(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급
인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제48조1항) 여
(2) 확인요청비용이 요양급여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제48조2항)
(3)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
하며 요양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 본인부담금을 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가능(제48조3항)
※ 공제 처리 제외 요양기관 : 장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된 기관, 휴폐업 기관, 업무정지처분 중인
요양기관
2) 민원 접수
지사 호전환 시 지사에서 안내 및 접수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송하며 이송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방문 접수는 문서 이첩사실 통보 생략 가능)
나. 의료피해 구제절차 안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안내
1) 근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소개
가) 의료분쟁 무료 상담(전화, 방문, 우편 및 홈페이지(http://www.k-medicare.or.kr) 접수 가능)
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12.4.8.이후 발생한 사건에 한함)
※ ’12.4.8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위법, 부당행위, 불친절,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소재 시군구청(보건소) 소관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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