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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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보
                                                                                                         험
                    (1)  가입자(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급
                        인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제48조1항)                                              여
                    (2) 확인요청비용이 요양급여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제48조2항)

                    (3)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
                        하며  요양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  본인부담금을  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가능(제48조3항)

                            ※  공제  처리  제외  요양기관  :  장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된  기관,  휴폐업  기관,  업무정지처분  중인
                          요양기관

                 2)  민원  접수

                    지사  호전환  시  지사에서  안내  및  접수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송하며  이송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방문  접수는  문서  이첩사실  통보  생략  가능)




                나.  의료피해  구제절차  안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안내

                 1)  근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소개

                   가) 의료분쟁 무료 상담(전화, 방문, 우편 및 홈페이지(http://www.k-medicare.or.kr) 접수 가능)

                   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12.4.8.이후  발생한  사건에  한함)

                          ※  ’12.4.8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위법,  부당행위,  불친절,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소재  시군구청(보건소)  소관임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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