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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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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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족하는 자
험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급 (3)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월 지급)
여
(4) 지급절차
(가) 매월 30일까지 선정된 간병비 지원 등록자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청구인의 신청계좌로
정기입금(최초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간병비 신청행위 없이 정기 정액지급
(나) 간병비 지원대상으로 최초 등록 선정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자격 변동시까지 매월
자동지급
(다) 등록선정 및 자격 변동시 일할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되 간병비 지급당시 등록된
해당 보건소 예탁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격변동 확인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퇴록 조치한 달에 한해 전액 지급하며, 자격변동 후
1개월 초과 지급한 비용은 환수조치(관할보건소)
(라) 지원대상자 계좌 등록시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입금한도제한 통장은 입력 불가
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특수식이 구입비)
(1) 대상자 :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2)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3) 청구절차
(가)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청구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연간 한도액 내에서 수시청구 가능)
(다)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라) 청구서식
-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식이 구입비 서면청구서(별지 제13호 서식)
-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4) 지급절차
(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매월 청구된 구입비용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나) 지급 대상기간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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