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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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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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충족하는  자
      험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급             (3)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월  지급)
      여
                    (4)  지급절차
                      (가) 매월 30일까지 선정된 간병비 지원 등록자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청구인의 신청계좌로
                          정기입금(최초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반드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간병비  신청행위  없이  정기  정액지급
                      (나) 간병비 지원대상으로 최초 등록 선정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자격 변동시까지 매월
                          자동지급
                      (다) 등록선정 및 자격 변동시 일할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되 간병비 지급당시 등록된

                          해당  보건소  예탁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격변동 확인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퇴록 조치한 달에 한해 전액 지급하며, 자격변동 후
                              1개월  초과  지급한  비용은  환수조치(관할보건소)
                      (라)  지원대상자  계좌  등록시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입금한도제한  통장은  입력  불가

                   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특수식이  구입비)
                    (1)  대상자  :  만19세  이상만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2)  지급금액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3)  청구절차
                      (가)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청구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연간  한도액  내에서  수시청구  가능)

                      (다)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라)  청구서식
                          -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식이  구입비  서면청구서(별지  제13호  서식)

                          -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4)  지급절차
                      (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매월 청구된 구입비용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나)  지급  대상기간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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