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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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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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급
                                                                                                         여




























                 6)  의료비  등  청구  및  지급

                   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1)  지급대상

                      (가)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나)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2)  지급범위

                      (가)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첨부  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함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
                                ※  단,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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