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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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보
험
급
여
6) 의료비 등 청구 및 지급
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1) 지급대상
(가)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나)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2) 지급범위
(가)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첨부 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지원함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
※ 단,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 입원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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