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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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각 진료, 처방건에 대해 별도 환급신청 보
불필요 험
급
(3) 보건소에서 예탁금을 공단으로 수납하면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청구명세서를 바탕으로
여
치료비 산정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4) 통장지급시 : “치료관리비”로 표기
- 기존 등록 계좌변경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지급 대상자 명단은 보건소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뉴를 통해 관리
8) 사업수행 체계도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사업
1) 개요
가)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보호 및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조기차단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적기 지원하여 대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나)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지원
다) 비용청구 :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라) 지급절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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