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45

제1장  보험급여
                                                                                                        01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각 진료, 처방건에 대해 별도 환급신청                                  보
                        불필요                                                                              험
                                                                                                         급
                    (3)  보건소에서  예탁금을  공단으로  수납하면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청구명세서를  바탕으로
                                                                                                         여
                        치료비  산정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4)  통장지급시  :  “치료관리비”로  표기
                      -  기존  등록  계좌변경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지급  대상자  명단은  보건소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뉴를  통해  관리

                 8)  사업수행  체계도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사업

                 1)  개요

                   가)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보호  및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조기차단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적기 지원하여 대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나)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지원

                   다)  비용청구  :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라)  지급절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