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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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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공단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전송된  ‘잠복결핵감염
      험                          검진비 지원 대상자’  자격정보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원금 지급
      급
      여
                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1)  개요

                   가)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선제적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

                   나) 대국민 편의 증진과 잠복결핵감염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하여  운영

                 2)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고  잠복결핵감염을  치료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단,  비급여항목과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제외

                   다) 비용청구 : 치료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 의료기관 및 약국은 치료대상자에게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라)  지급절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원금  지급



                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목적

                   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나)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시스템을  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 해소

                 2)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질환에  대한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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