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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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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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만성 신장병(상병코드: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험 경우에만 지원
급 (3) 진료비 심사 후 지급
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 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급(본인부담금 청구 후 15-22일 소요되나, 공휴일은 제외되며,
예탁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 지연 지급될 수 있음.)
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사 서면청구
(1) 서면청구 요건 및 절차
(가) 서면청구 요건
①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②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 분에 대해 소급 받는 경우
-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일 부터 등록확정일까지 본인부담금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④ 혈우병 입원특례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서면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청구를 통한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
(나) 서면청구 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청구기간 :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① 희귀질환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 단,
구분산정이 되지 않아 영수증의 세부확인 내역이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시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 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혈우병환자 특례적용의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마친 후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단에 서면청구
(다)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희귀질환으로 인한 치료로 입원 시 동일 진료과목, 외래 시 같은 날 동일의사의 진료분
(영수증 접수 시 외래산정특례적용여부로 확인)에 한해 지급. 단, 입원 및 외래 시
합병증으로 인한 타과 전과 시에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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