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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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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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만성 신장병(상병코드: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험                   경우에만  지원
      급             (3)  진료비  심사  후  지급
      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 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급(본인부담금  청구  후  15-22일  소요되나,  공휴일은  제외되며,
                        예탁금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  지연 지급될  수  있음.)

                   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사  서면청구
                    (1)  서면청구  요건  및  절차

                      (가)  서면청구  요건
                          ①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  되지  않은  경우
                          ②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  분에  대해  소급  받는  경우

                            -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일  부터  등록확정일까지  본인부담금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④  혈우병  입원특례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서면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청구를  통한  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의
                      (나)  서면청구  방법
                          -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청구기간  :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①  희귀질환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 단,
                            구분산정이 되지 않아 영수증의 세부확인 내역이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시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  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혈우병환자 특례적용의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마친 후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단에  서면청구
                      (다)  지원대상  진료의  범위

                          - 희귀질환으로 인한 치료로 입원 시 동일 진료과목, 외래 시 같은 날 동일의사의 진료분
                          (영수증  접수  시  외래산정특례적용여부로  확인)에  한해  지급.  단,  입원  및  외래  시
                          합병증으로  인한  타과  전과  시에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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