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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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01



                마.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위탁업무)  …  2017.1.1.부터  업무개시                                           보
                                                                                                         험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급
                                                                                                         여
                    및  의료  보장  도모

                 2)  관련  근거


                   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나)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4)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제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의원,  보건의료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제2차        제17조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외래      의료
                                만성질환자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15%
                        급여                                                                 전액
                        기관                      (CT,  MRI,  PET)      (차상위  14%)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식대                        없음
                                                   처방조제                  500원
                         약국에서  의약품을
                약국                                                                         없음
                           조제하는  경우                직접조제                  900원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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