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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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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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위탁업무) … 2017.1.1.부터 업무개시 보
험
1)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급
여
및 의료 보장 도모
2) 관련 근거
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나)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4)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제1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의원, 보건의료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제2차 제17조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외래 의료
만성질환자 특수장비촬영 특수장비총액의 15%
급여 전액
기관 (CT, MRI, PET) (차상위 14%)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 식대 없음
처방조제 500원
약국에서 의약품을
약국 없음
조제하는 경우 직접조제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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