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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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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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만성신장병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공단부담금 지급내역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험 지급하되 구입일 현재 희귀 요양급여비 지급대상자에 한함
급 - 매월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여
- 지급 대상기간은 구입당시 등록자격이 있어야 하며, 퇴록시 별도의 구분산정은 하지 않음
라) 보조기기 구입비
(1) 지급대상
(가)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나) 지급기준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2) 지급범위 :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3) 청구방법
(가)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청구기간 :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라) 청구서식
① 별지 제11호서식(희귀질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청구서)
②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4) 지급절차
- 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 매월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지급 대상기간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금도
지급 가능함
마)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 대상자
(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나) 기침유발기 대여료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2)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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