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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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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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만성신장병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공단부담금 지급내역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험                 지급하되 구입일  현재 희귀 요양급여비  지급대상자에 한함
      급               -  매월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여
                      - 지급 대상기간은 구입당시 등록자격이 있어야 하며, 퇴록시 별도의 구분산정은 하지 않음

                   라)  보조기기  구입비
                    (1)  지급대상

                      (가)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나)  지급기준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2) 지급범위 :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3)  청구방법
                      (가)  청구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나)  청구기간  :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 청구가능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라)  청구서식
                          ①  별지  제11호서식(희귀질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청구서)

                          ②  보조기기  구입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4)  지급절차

                      -  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  매월  청구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지급  대상기간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금도
                        지급  가능함

                   마)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1)  대상자
                      (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나) 기침유발기 대여료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2)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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