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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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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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라. 작성자 본인 확인
험
급 ❍ 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
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반드시 확인
❍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본인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향서 작성이 불가함을 안내
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1) 등록증 발송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면 개인휴대폰으로 등록 완료 문자 발신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자택으로 배송
* 등록증 발급 관련 상세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 안내(1855-0075)
2) 등록여부 확인
가) 본인 확인이 원칙으로 유선으로 확인 불가
나) 가까운 등록기관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
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접속하여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 확인 가능
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 그 의사(意思)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 작성이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관 방문하여 처리해야 함(본인 신분증 지참)
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과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① 이행 대상 환자인지 판단하고 ②연명
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해당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③ 이행해야 한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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