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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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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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라.  작성자  본인  확인
      험
      급             ❍ 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
      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반드시  확인

                    ❍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본인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향서  작성이  불가함을  안내



                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1)  등록증  발송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면  개인휴대폰으로  등록  완료  문자  발신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자택으로  배송

                          *  등록증  발급  관련  상세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  안내(1855-0075)
                 2)  등록여부  확인


                   가)  본인  확인이  원칙으로  유선으로  확인  불가
                   나)  가까운  등록기관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


                   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접속하여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 확인  가능



                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 그 의사(意思)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 작성이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관 방문하여 처리해야 함(본인 신분증 지참)



                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과정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①  이행  대상  환자인지  판단하고  ②연명
                        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해당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③  이행해야  한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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