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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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02
급여 관리
02
급
여
일러두기 관
리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액 심사 전 지급
∙ 본인부담액상한제 시행 :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요양
급여를 받은 후 국민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진료 시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은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입자 등이 부담한 경우 사후 환급)
현금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등 지급요건, 신청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함
본인부담상한제(2019년)
∙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액이 소득수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사전급여는 매년(1.1.~
12.31.) 같은 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 총액이 580만원을 넘으면 진료 받은 사람은
요양기관에 523만원 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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