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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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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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일러두기                                                                                  관

                                                                                                         리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액  심사  전  지급
                       ∙  본인부담액상한제  시행  :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요양
                         급여를 받은 후 국민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진료 시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은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입자  등이  부담한  경우  사후  환급)


                        현금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등  지급요건,  신청절차  등을  숙지하여야  함


                        본인부담상한제(2019년)
                       ∙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액이 소득수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사전급여는 매년(1.1.~
                         12.31.) 같은 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 총액이 580만원을 넘으면 진료 받은 사람은
                         요양기관에  523만원  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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