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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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홈페이지  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했다면  요양기관에서  직접  비용  지급  확인  가능!
                 ①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  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요양급여  >
                   지급내역  >  지급일자(접수일자)  선택  >  조회
                   ☞  지급내역에서  접수일자,  지급일자  및  접수번호로  검색,  조회
                 ②  조회  내용  :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건수,  금액,  지급예정일,  지급건수,  금액  등
    02               ※  상세보기  :     (지급내역),   (환수내역),   (공제내역),     (지급불능/보류내역),    (중재원  공제내역)


      급        참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여
                 ∙  근거  :  ʻ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2.4.8.시행
      관
      리          ∙ 개요 : 의료분쟁의 조정 등 성립 후, 보건의료기관측 사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건의료기관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는  제도
                                 ※  중재원  대불비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제를  요청하여  공단이  공제한  금액
                     -  ʼ12.4.8.  이후,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상을  신청하면,
                    중재원이  보상금원을  대불하고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하며,
                     -  이때  중재원이  지불하는  대불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 금액은 해당 요양기관 종별(상급종합, 병원, 약국 등 15개 유형)로 심평원이 제공하는 위험도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중재원에서  산출함  (최소단위  10,000원…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약국,  조산원)
                     - 공제는 1회성이며, 해당 요양기관 종별로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중재원장이 공단으로 공제를 요청하면 추가로
                    공제
                 ∙  징수시기  :  2012.7.5.  요양급여비용  지급  분부터  징수(공제)  …  항목[중재원대불비용]
                 ∙  기타민원  :  중재원홈페이지  k-medicare.or.kr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마) 이의신청 :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관할 심사평가원
                      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서에  의거  필요  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

                   바) 요양급여비용 압류(가압류) : 압류금액 상당액 지급 보류, 채권자에게 변제 및 법원에 공탁
                      하거나  압류해제  시  요양기관에  지급

                          ※ 압류 또는 이 관련 문의는 본부 재정관리실 재정관리 5팀으로 법원의 진료비 가압류 결정문 등을 송부 및
                         상담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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