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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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홈페이지 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했다면 요양기관에서 직접 비용 지급 확인 가능!
①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 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요양급여 >
지급내역 > 지급일자(접수일자) 선택 > 조회
☞ 지급내역에서 접수일자, 지급일자 및 접수번호로 검색, 조회
② 조회 내용 :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건수, 금액, 지급예정일, 지급건수, 금액 등
02 ※ 상세보기 : (지급내역), (환수내역), (공제내역), (지급불능/보류내역), (중재원 공제내역)
급 참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여
∙ 근거 : ʻ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2.4.8.시행
관
리 ∙ 개요 : 의료분쟁의 조정 등 성립 후, 보건의료기관측 사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건의료기관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는 제도
※ 중재원 대불비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제를 요청하여 공단이 공제한 금액
- ʼ12.4.8. 이후,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상을 신청하면,
중재원이 보상금원을 대불하고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하며,
- 이때 중재원이 지불하는 대불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 금액은 해당 요양기관 종별(상급종합, 병원, 약국 등 15개 유형)로 심평원이 제공하는 위험도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중재원에서 산출함 (최소단위 10,000원…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약국, 조산원)
- 공제는 1회성이며, 해당 요양기관 종별로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 중재원장이 공단으로 공제를 요청하면 추가로
공제
∙ 징수시기 : 2012.7.5. 요양급여비용 지급 분부터 징수(공제) … 항목[중재원대불비용]
∙ 기타민원 : 중재원홈페이지 k-medicare.or.kr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670-2545)
마) 이의신청 :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관할 심사평가원
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서에 의거 필요 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
바) 요양급여비용 압류(가압류) : 압류금액 상당액 지급 보류, 채권자에게 변제 및 법원에 공탁
하거나 압류해제 시 요양기관에 지급
※ 압류 또는 이 관련 문의는 본부 재정관리실 재정관리 5팀으로 법원의 진료비 가압류 결정문 등을 송부 및
상담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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