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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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텔레웹  경로  :  보험급여  >  요양급여  청구  처리현황  조회  >  환수금  상계내역

                 3)  유형

                   가)  인지주체별

                    ❍ 공단  확인  :  환수  예정  통보서  발송  및  환수  의견  여부  확인  후  환수  결정
                                                                                                       02
                          ※  전산점검(중복청구,  무면허진료,  사망일  이후  및  휴・폐업  후  청구  등),  수진자  조회,  진료내역  통보  등
                    ❍ 보건복지부  :  환수  의견  확인  없이  환수  결정(현지조사  실사분  등)
                    ❍ 심사평가원 통보 : 환수 의견 확인 없이 환수 결정(초・재심, 원외처방 약제비 정산, 상한제,                               급
                                                                                                         여
                       미  정산  가지급금  등)

                                                                                                         관
                   나)  환수결정  사유별                                                                         리
                    ❍ 중복청구(초재진,  이중청구)  :  요양급여기간이  중복되는  명세서
                    ❍ 타 법령(의료관계법령)위반 :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 아닌 자가 의료행위(의약품 조제)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여
                       지급받은  경우,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지급받은  경우  등

                    ❍ 현지조사(실사)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요양기관 현지실사 결과 부당청구 및 부당징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초심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명세서  심사결과  발생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보다 많아 당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정산하지 못한 본인부담금환급금 미정산금

                    ❍  재심  :  요양기관  이의신청에  의한  환수,  보험자  이의신청에  의한  환수,  심사평가원  자체
                       재심사  건
                    ❍ 가지급 환수 :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후 가지급 금액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된 심사 결정액을
                       상호 정산 후 미정산 금액이 발생하거나, 가지급하였으나 심사 중 심사평가원 반송 건 전액 환수
                    ❍ 사망, 휴·폐업 기간 중 급여비 환수 : 가입자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비용 발생  건, 휴・폐업일

                       당일  및  이후  요양급여비용  발생  건
                    ❍  원외처방  약제비  :  약국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심사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고시한 제반기준 및 지침을 초과한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발생  시  귀책사유가  의료기관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약제비  환수

                    ❍  본인부담금상한제  환수  :  가입자  등이  동일  요양기관에서  계속  입원  중에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데, 심평원이 심사 전에
                       이러한 상한제 사전적용 지급자료를 발췌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상한지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상한지급액과  심사결정금액의  차액을  환수
                    ❍ 업무(면허)정지 기간 중 청구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거나 의·약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중 다른 근무 의·약사 없이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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