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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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참고3 환수금 상계 내역 인터넷 서비스 안내
1)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회원이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 가능
2)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 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요양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 우측 상세내역 > 지급일자(청구일자) 선택 후 조회
- : 진료비지급 송금통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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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금상계내역(지급차수별)
※ 조회 항목 : 요양급여비용 환수상계내역(지급차수별), 요양급여비용 결정번호별 환수상계 내역,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내역, 가지급 결정내역 확인
급
여
관
【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호전환 】 리
①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등 관리(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호전환
②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회원가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후 1~2일 정도 후에 가능
③ 요양기관이 진료비 지급받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면 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 통보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열람 및 발급
1) 연간 요양, 의료급여비용 및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등 모든 자료를 요양기관에 통보
가) 대상 : 인터넷서비스 가입 요양기관
※ 홈페이지 미가입, 휴폐업, 홈페이지 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연간 지급 내역
통보서 우편 발송
나) 당해 연도에 휴・폐업 후 당해 연도 재개원하여 가입한 요양기관은 재개원한 요양기관에서 출력 가능
다) 공단 홈페이지 가입해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요양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우편발송 없음)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지급
> 연간지급내역 > 지급년도 선택 후 조회 > 출력
2) 지사에 내방하여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지급통보서 출력을 요청할 경우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확인・접수 후 제공(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 팩스 불가)
<구비서류>
구분 대표자(본인)내방 시 제3자 내방 시 비고
발급(열람)신청서 발급신청서, 대표자의 위임장
개인사업자
신분증사본 대표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서명 또는 날인
(인감 아니어도 됨)
발급(열람)신청서 문서(발급요청), 발급신청서
법인사업자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발급신청일 현재 대표자를 말하며 제3자 내방 시 신청인은 소속 직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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