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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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참고3 환수금  상계  내역  인터넷  서비스  안내

                 1)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회원이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  가능
                 2)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요양기관 회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요양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  우측  상세내역  >  지급일자(청구일자)  선택  후  조회
                     -   :  진료비지급  송금통보내역
                                                                                                       02
                     -     :  환수금상계내역(지급차수별)
                         ※  조회  항목  :  요양급여비용  환수상계내역(지급차수별),  요양급여비용  결정번호별  환수상계  내역,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내역,  가지급  결정내역  확인
                                                                                                         급
                                                                                                         여

                                                                                                         관
                【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변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호전환 】                                 리
                 ①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등 관리(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요양기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호전환
                 ②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회원가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후  1~2일  정도  후에  가능
                 ③  요양기관이  진료비  지급받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면  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  통보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열람  및  발급

                1)  연간  요양,  의료급여비용  및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등  모든  자료를  요양기관에  통보
                 가)  대상  :  인터넷서비스  가입  요양기관
                         ※  홈페이지  미가입,  휴폐업,  홈페이지  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연간  지급  내역
                       통보서  우편  발송
                 나)  당해  연도에  휴・폐업  후  당해  연도  재개원하여  가입한  요양기관은  재개원한  요양기관에서  출력  가능
                 다)  공단  홈페이지  가입해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요양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우편발송  없음)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지급
                       >  연간지급내역  >  지급년도  선택  후  조회  >  출력

                2)  지사에  내방하여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지급통보서  출력을  요청할  경우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확인・접수  후  제공(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  팩스  불가)
                                                    <구비서류>

                      구분          대표자(본인)내방  시               제3자  내방  시                비고
                                    발급(열람)신청서           발급신청서,  대표자의  위임장
                    개인사업자
                                      신분증사본            대표자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서명  또는  날인
                                                                                  (인감  아니어도  됨)
                                    발급(열람)신청서            문서(발급요청),  발급신청서
                    법인사업자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발급신청일  현재  대표자를  말하며  제3자  내방  시  신청인은  소속  직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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