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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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2 현금급여(요양비)
가.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02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급
지급한다. 여
관
리
나. 요양비 지급절차(공통사항)
1) 요양비 처방전 발행기준
가) 당뇨 등 소모성 재료 :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 다만,
급여종료일 전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종료일 전 30일 이내 구입한 경우 이전
급여종료일의 다음날로 등록
나) 당뇨병 관리기기 :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 다만,
급여종료일 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종료일 전 14일 이내 구입한 경우 이전
급여종료일의 다음날로 등록
다) 산소치료 등 기기대여(양압기 제외) : 처방기간 종료일 전 90일 이내 또는 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종료일 후 30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시작일을 이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등록. 다만,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는 이산화탄소 분압검사 2회 실시 등으로
6개월 전 발급한 처방전 인정
라) 양압기 : 처방기간 종료일 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종료일 후 30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시작일을 이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등록
- 순응기간 중 처방종료일 전에 순응하여 순응기간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인정
※ 급여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이전 처방기간 종료 전에 신규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처방전 발행일을 처방시작일로 인정
2)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자격 변동 시 급여기준
❍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일 자격
❍ 기기 대여: 사용시작일 자격(일할 계산 가능한 요양비는 건강보험자격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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