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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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2     현금급여(요양비)



                가.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02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급
                       지급한다.                                                                             여

                                                                                                         관
                                                                                                         리
                나.  요양비  지급절차(공통사항)

                 1)  요양비  처방전  발행기준


                   가) 당뇨 등 소모성 재료 :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 다만,
                      급여종료일 전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종료일 전  30일  이내 구입한 경우 이전
                      급여종료일의  다음날로  등록

                   나)  당뇨병  관리기기  :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  다만,
                      급여종료일 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종료일 전 14일 이내 구입한  경우 이전
                      급여종료일의  다음날로  등록

                   다)  산소치료  등  기기대여(양압기  제외)  :  처방기간  종료일  전  90일  이내  또는  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종료일 후 30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시작일을 이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등록.  다만,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는  이산화탄소  분압검사  2회  실시  등으로
                      6개월  전  발급한  처방전  인정

                   라) 양압기  : 처방기간 종료일 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종료일 후 30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시작일을  이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등록

                        -  순응기간  중  처방종료일  전에  순응하여  순응기간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인정
                          ※ 급여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이전 처방기간 종료 전에 신규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처방전  발행일을  처방시작일로  인정

                 2)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자격  변동  시  급여기준
                    ❍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일  자격

                    ❍ 기기  대여:  사용시작일  자격(일할  계산  가능한  요양비는  건강보험자격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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