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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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3)  급여정지  기준
                    ❍ 급여정지  기준일  :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구입일),    기기대여(사용시작일)
                      -  기기대여  :  건강보험  정보시스템  급여정지/해제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소모성 재료 및 당뇨병 관리기기 : 국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구입일 기준 급여정지 여부
                        판단(현물급여  방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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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54조(급여정지)에  따라  자격부과부  급여정지/해제처리  기준

                        ※ 단, 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등, 교도소에 준하는 시설에
      급
      여                 입소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  후  예탁기관과  정산실시

      관          4)  급여제한자(보험료  체납)  처리
      리
                    ❍  급여제한자의  경우  현금급여비(요양비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나  보험료  완납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지급
                    ❍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자에게  “급여제한(보험료체납)기간  중
                       현금급여비  지급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여  분할납부  승인취소  및  분할납부  종료될  경우

                       지급된  현금급여비가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
                 5)  요양비지급청구서  접수

                    ❍ 원칙  :  방문  또는  우편(원본  제출)
                    ❍ 예외 : 첨부 서류(처방전, 영수증, 요양증명서, 산소치료증빙서류, 출산사실증명서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오류로  보완서류  제출  시  팩스  제출가능

                    ❍  청구인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

                 6)  요양비  수령인(예금주)의  확인

                    ❍ 수급권자  본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또는 치료서비스 제공
                       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또는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7)  지급방법

                    ❍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함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계좌  신청시  반드시  통장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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