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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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인터넷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급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회원이시면  인터넷으로  직접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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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에  접속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리              내역에서 우측 상세내역 및 환수금 정산금 상세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차수별 환수상계
                     내역, 요양급여비용 결정번호별 환수상계 내역,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내역, 가지급 결정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약제비환수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환수  통보가  왔네요?

                  ➜ 요양기관은 약제비 정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제2항, 제 3항 규정에 의거
                     심사평가원의  정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초심  결과에  따라  환수하고,  이의신청(재심)  결과에  따라  환불합니다.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의 환수 통보 시점에 재심 환불 결정이 이루어졌어도 환수 후에 환불
                     결정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    공단이  제공하는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란  무엇인가요?


                  ➜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ʻ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ʼ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회원(휴폐업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 연도
                     1.1. ~ 2.10.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공단은 개인사업자인 요양기관의 사업장 현황신고 편의를 위하여 연도
                     중(매년  1.1.~12.31.)에  지급한  비용을  합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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