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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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인터넷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급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회원이시면 인터넷으로 직접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
관 ➜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에 접속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리 내역에서 우측 상세내역 및 환수금 정산금 상세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차수별 환수상계
내역, 요양급여비용 결정번호별 환수상계 내역,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내역, 가지급 결정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약제비환수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환수 통보가 왔네요?
➜ 요양기관은 약제비 정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제2항, 제 3항 규정에 의거
심사평가원의 정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초심 결과에 따라 환수하고, 이의신청(재심) 결과에 따라 환불합니다.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의 환수 통보 시점에 재심 환불 결정이 이루어졌어도 환수 후에 환불
결정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 공단이 제공하는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란 무엇인가요?
➜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ʻ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ʼ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회원(휴폐업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 연도
1.1. ~ 2.10.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공단은 개인사업자인 요양기관의 사업장 현황신고 편의를 위하여 연도
중(매년 1.1.~12.31.)에 지급한 비용을 합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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