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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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대표자가 장기출타중이거나, 우편으로 통보받은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8 할 때, 또는 세무신고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는 요양기관의 수입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정보이므로 우편재발송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출력하시거나, 인터넷 출력이 어려울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대표자
02 께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방문시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연간
지급내역서 발급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지사를 방문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
여
Question
관 9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암검진),
리 결핵지원금, 희귀사전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 관련 ʻ연간지급내역 통보서ʼ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외 다른 사항에 대한 상세 문의는 요양급여비용 정보마당의 팝업창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 건강관리실 건강검진부
의료급여 :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
장기요양 :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Question
10 가지급 지급 및 가지급 정산 금액은 무엇인가요?
➜ 가지급은 심사평가원에서 법정심사기간(15일) 이내에 심사가 못 끝날 경우 청구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 하는
것이나,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20. 2. 28.부터 가지급(조기지급)이 전국 요양기관(채권, 압류 등 일부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은 요양기관 청구한 금액에서 심사없이 90%를 우선지급하며,
가지급정산액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끝난 1차지급 내역서 가지급 된 금액을 정산 한 것입니다.
➜ 가지급 후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ʻ1차지급ʼ에는 가지급 정산 후 차액만 지급됩니다. (‘가지급정산액’에
기지급 되어 차감되는 가지급 정산금 표시)
➜ 가지급된 내역과 동일한 접수번호의 ‘1차지급’ 내역에 공단부담금 등이 포함되므로 요양기관 매출액 산정을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으로 할 경우는 가지급 내역을 별도로 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가지급된 내역과
동일한 접수번호의 ‘1차지급’내역이 동일연도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 합산 여부는 요양기관의 세액
작성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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