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8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9)  급여대상자(환자)  등록(출산비  제외)

                   가)  등록신청
                    (1) 신청방법 : 요양기관 확인란이 기재된 환자 등록 신청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제출

    02                        ※  해당과의  담당의사  자필  서명(또는  날인)  및  요양기관  직인  필수
                              ※  반드시  원본을  제출받아  관리,  팩스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급             (2)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여                등록일은 사실확인일(발급일)로 소급 적용되며, 90일 경과 후 접수 시 공단에 방문 신청한

      관                날, 우편소인 날짜, 팩스 접수된 날짜를 등록일로 적용.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리                환자등록일부터  가능

                   나)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

                    (1)  정의
                          -  해지  :  본인신청,  판정오류  등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
                          - 기재사항의 변경 : 기 등록된 건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거나, 등록자의 자격내역 변동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
                    (2)  절차
                            -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자격  인덱스  상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은  환자  변경  및  해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  해지  및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처리

                 10)  기타사항

                   가) 임대기기(산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에 의거 수급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기기의  파손,  분실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음

                   나)  세금계산서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
                        -  법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  다만,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와  거래명세서  인정

                          ※  간이사업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다빈도  문의사항  안내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