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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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9) 급여대상자(환자) 등록(출산비 제외)
가) 등록신청
(1) 신청방법 : 요양기관 확인란이 기재된 환자 등록 신청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제출
02 ※ 해당과의 담당의사 자필 서명(또는 날인) 및 요양기관 직인 필수
※ 반드시 원본을 제출받아 관리, 팩스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급 (2)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여 등록일은 사실확인일(발급일)로 소급 적용되며, 90일 경과 후 접수 시 공단에 방문 신청한
관 날, 우편소인 날짜, 팩스 접수된 날짜를 등록일로 적용.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리 환자등록일부터 가능
나)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
(1) 정의
- 해지 : 본인신청, 판정오류 등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
- 기재사항의 변경 : 기 등록된 건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거나, 등록자의 자격내역 변동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
(2) 절차
-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자격 인덱스 상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은 환자 변경 및 해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 해지 및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처리
10) 기타사항
가) 임대기기(산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에 의거 수급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기기의 파손, 분실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음
나) 세금계산서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
- 법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 다만,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와 거래명세서 인정
※ 간이사업자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다빈도 문의사항 안내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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