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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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다)  공급업체가  기준금액의  서비스  제공  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공단은  월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02
                         구분                       가정용                          휴대용

                        최고금액                    16만원/월                        24만원/월                     급
                                                                                                         여
                  ※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대여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최고금액은  12만원/월
                                                                                                         관
                 5)  소멸시효  :  기기대여일(사용시작일)로부터  3년                                                        리

                 6)  급여대상자  등록(등록절차  기준  신설…2020.12.1.시행)

                   가) 등록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범위에  가정산소치료(가정에서의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도  포함.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만  5세  미만은  ‘만성심폐질환  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급성기  질환  모두  인정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관련  상병]

                            상병기호                                   상병명
                          A150 ~ A169     호흡기결핵
                             B909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C32 ~ C349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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