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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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다) 공급업체가 기준금액의 서비스 제공 기준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공단은 월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02
구분 가정용 휴대용
최고금액 16만원/월 24만원/월 급
여
※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대여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최고금액은 12만원/월
관
5) 소멸시효 : 기기대여일(사용시작일)로부터 3년 리
6) 급여대상자 등록(등록절차 기준 신설…2020.12.1.시행)
가) 등록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범위에 가정산소치료(가정에서의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도 포함.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만 5세 미만은 ‘만성심폐질환 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급성기 질환 모두 인정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관련 상병]
상병기호 상병명
A150 ~ A169 호흡기결핵
B909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C32 ~ C349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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