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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병기호                                   상병명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80 ~ C78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021 ~ D022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D1439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02                      D382          흉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4          흉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급
      여                    I21 ~ I25      심근경색  관련  상병
                           I26 ~ I28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관
      리                   I500 ~ I509     울혈성  심부전  등
                           J42 ~ J47      폐기종  등
                           J60 ~ J65      진폐증  등
                             J70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J80 ~ J9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P22 ~ P229      신생아의  호흡곤란
                          P270 ~ P289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Q20 ~ Q349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R060 ~ R068     호흡곤란  등
                           하단  참고*        폐렴  관련  상병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J12,  J15,
                          J16, J17, J18, J100, J101,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O740,  P23,  P230~P239-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2019.7.1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신청서  발행  가능  의사: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은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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