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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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병기호 상병명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80 ~ C78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021 ~ D022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D1439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02 D382 흉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4 흉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급
여 I21 ~ I25 심근경색 관련 상병
I26 ~ I28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관
리 I500 ~ I509 울혈성 심부전 등
J42 ~ J47 폐기종 등
J60 ~ J65 진폐증 등
J70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J80 ~ J9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P22 ~ P229 신생아의 호흡곤란
P270 ~ P289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Q20 ~ Q349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R060 ~ R068 호흡곤란 등
하단 참고* 폐렴 관련 상병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J12, J15,
J16, J17, J18, J100, J101, J110, J120~J129, J13, J14, J150~159, J160, J168, J170~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O740, P23, P230~P239-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2019.7.1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신청서 발행 가능 의사: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은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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