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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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2. 제2형 당뇨병환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02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급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여
상병코드 상병명 관
리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 당뇨구분 변경(1형↔2형) 신청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와 판정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등)를 접수하였거나, 요양기관 착오로 상세한 변경사유를 기재한 문서
(변경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포함)를 접수한 경우에는 변경된 환자등록신청서 사실확인
일 전날로 해지 처리 및 사실확인일로 변경하여 재등록
다) 당뇨병환자 등록정보 요양기관 등 제공
❍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 화면경로 : 요양비 > 당뇨병요양비대상자등록/조회
☞ 별도 등록번호 없음. 등록일자 및 당뇨병의 종류 보여줌
7)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등록업소,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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