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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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2.  제2형  당뇨병환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02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급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여

                            상병코드                                    상병명                                  관
                                                                                                         리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 당뇨구분 변경(1형↔2형) 신청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와 판정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등)를 접수하였거나, 요양기관 착오로 상세한 변경사유를 기재한 문서
                         (변경된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포함)를  접수한 경우에는 변경된 환자등록신청서 사실확인
                         일  전날로  해지  처리  및  사실확인일로  변경하여  재등록


                   다)  당뇨병환자  등록정보  요양기관  등  제공
                    ❍ 공동(법인)인증서로  요양기관  회원  가입  후  요양기관  포털사이트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 화면경로  :  요양비  >  당뇨병요양비대상자등록/조회
                        ☞  별도  등록번호  없음.  등록일자  및  당뇨병의  종류  보여줌

                 7)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의  등록  정보  공개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등록업소,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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