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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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사.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구입・사용
1) 적용범위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 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한다
02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급
여 ②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 처방기간
관
리 ㉮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로 한다.(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 주기로 1개 지원
- 처방전에는 관리기기 처방품목, 처방기간 및 처방개수, 다음 처방일 등을 기재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③ 세금계산서 1부(품명・단위・수량・단가・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 지급금액
가)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나) 당뇨병 관리기기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멸시효 :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5) 당뇨병환자 등록
가) 등록대상 : 제1형 당뇨병환자로 진단, 현행과 제1형 당뇨병 진단기준 동일
나) 등록신청 및 해지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당뇨병환자 등록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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