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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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사.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구입・사용

                 1)  적용범위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  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한다
    02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급
      여             ②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  처방기간
      관
      리                       ㉮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로  한다.(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  주기로  1개  지원

                        -  처방전에는  관리기기  처방품목,  처방기간  및  처방개수,  다음  처방일  등을  기재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③  세금계산서  1부(품명・단위・수량・단가・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  지급금액

                   가)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나)  당뇨병  관리기기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급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멸시효  :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5)  당뇨병환자  등록

                   가)  등록대상  :  제1형  당뇨병환자로  진단,  현행과  제1형  당뇨병  진단기준  동일

                   나)  등록신청  및  해지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당뇨병환자  등록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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