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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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제도 주요 변경사항 (시행일 기준)
구분 2013.7.1. ~ 2016.12.31. 2017.1.1. ~
급여대상 선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 전체 신경인성방광 환자(후천성 포함)
대상상병 이분척추 등 10개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25개) 및 기타상병 추가
02 진단기준 요류역학검사(1년 이내 시행 인정) 요류역학검사(3년 이내 시행 인정)
환자등록 비뇨기과 전문의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청서 발급
급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여 처방전 발급 비뇨기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관 급여대상자 최초 등록일 부터 2년간 지원 후 급여
리 종료(일부상병)*
급여적용기간 최초 급여대상자 등록으로 계속 지원
- 재검사를 통한 재등록 1회 시행
** “재등록 신청” 참조
급여항목(자가도뇨 카테터), 기준금액(9,000원/일, 1일 최대 6개), 처방기간(1회 90일 이내)
* 변경 사항은 시행일(2017.1.1.)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
** 의료급여 요양비 수급자(선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자격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요류역학검사
인정.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1부
②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
- 처방전에는 소모성재료 처방개수 및 처방일수를 기재. 다만, 1일 처방개수는 최대6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처방전 발행 의사 :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 처방전 유효기간 :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
※ 소모성 재료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
- 동일 처방기간(사용기간) 내 요양비 중복 청구 불가
③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신경인성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배뇨장애의 특수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요양비 지급이 가능함.
단, 수급자가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입원 중 자가도뇨 관련
요양급여(도뇨행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불가(중복급여금지)함
3) 지급금액
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기준금액 : 1일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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