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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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제도  주요  변경사항  (시행일  기준)

                   구분             2013.7.1.  ~  2016.12.31.                2017.1.1.  ~
                 급여대상       선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                   전체  신경인성방광  환자(후천성  포함)
                 대상상병       이분척추  등  10개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25개)  및  기타상병  추가

    02           진단기준       요류역학검사(1년  이내  시행  인정)            요류역학검사(3년  이내  시행  인정)
                 환자등록       비뇨기과  전문의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청서  발급
      급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여         처방전  발급     비뇨기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관                                                       급여대상자  최초  등록일  부터  2년간  지원  후  급여
      리                                                       종료(일부상병)*
                급여적용기간      최초  급여대상자  등록으로  계속  지원
                                                                -  재검사를  통한  재등록  1회  시행
                                                                    **  “재등록  신청”  참조
                       급여항목(자가도뇨  카테터),  기준금액(9,000원/일,  1일  최대  6개),  처방기간(1회  90일  이내)

                *    변경  사항은  시행일(2017.1.1.)  이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
                **  의료급여  요양비  수급자(선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자격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요류역학검사
                  인정.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1부
                    ②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  처방기간은  1회  90일  이내
                        - 처방전에는 소모성재료 처방개수 및 처방일수를 기재. 다만, 1일 처방개수는 최대6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처방전  발행  의사  :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  처방전  유효기간  :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
                                ※  소모성  재료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
                        -  동일  처방기간(사용기간)  내  요양비  중복  청구  불가

                    ③  세금계산서  1부(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신경인성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배뇨장애의 특수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요양비 지급이 가능함.
                   단, 수급자가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입원 중 자가도뇨 관련
                   요양급여(도뇨행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불가(중복급여금지)함


                 3)  지급금액


                   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기준금액  :  1일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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