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19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8)  요양비  지급처리  절차








    02


      급
      여

      관
      리







                자.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기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1)  적용범위
                    ❍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1부
                    ②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첨부.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임상증상  및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상태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1부

                            ※  최초  처방  시에는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검사결과지  등으로  대체  가능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처방기간:  최초  처방  6개월(180일)  이내,  재(再)처방  2년  이내
                          ※ 계속하여 요양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제출
                          -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의  환기타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
                          하며,  처방기간  내에  변경할  경우  기존  처방기간  적용
                    ③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사본  1부

                    ④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