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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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8) 요양비 지급처리 절차
02
급
여
관
리
자.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기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1) 적용범위
❍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2) 구비서류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1부
②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첨부.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임상증상 및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상태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1부
※ 최초 처방 시에는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검사결과지 등으로 대체 가능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처방기간: 최초 처방 6개월(180일) 이내, 재(再)처방 2년 이내
※ 계속하여 요양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제출
-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의 환기타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
하며, 처방기간 내에 변경할 경우 기존 처방기간 적용
③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사본 1부
④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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