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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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와 마스크 중 하나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선택소모품과 다른 종류의 소모품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커넥터는 월 2개까지 지원, 교차 선택 가능
※ 마스크는 연간(1.1.~12.31. 회계연도 기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월 1개 초과하지 못함
02
라)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급 구 분 지급금액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급금액
여
일반 일체형 12,600원/월 14,000원/월
관 기관절개환자용
리 커넥터 실리콘 연결형 26,100원/월 29,000원/월
마스크 360,000원/연 400,000원/연
5) 소멸시효 : 기기대여 및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6)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가) 등록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1.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검사결과지 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것
1)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5mmHg 이상
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0mmH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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