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05

제2장  급여  관리




                    ②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1부

                            ※ 순응기간 후 처방 시에는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 첨부(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내역  첨부)

                          -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급여인정
                          (다만,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02
                            ※ 이중형(BiPAP) 처방 시에는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Titration) 결과지와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수면  과탄산혈증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첨부
                            ※ 이중형(BiPAP) 처방 시 해당 결과지(또는 소견서) 제출은 최초 처방 시와 기기 변경[지속형(CPAP) 또는             급
                          자동형(APAP)  →  이중형(BiPAP)]  시에만  적용                                             여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                             관
                         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리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  처방기간:  순응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  3개월  이내
                              -  사용  중인  양압기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기간  내에  변경할  경우  기존  처방기간  적용
                    ③  양압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사본  1부

                    ④  세금계산서(품명・단위・수량・단가・업소명  기재된  세금계산서)  1부
                            ※  해당  청구  소모품(마스크)에  대한  제품관리번호  각각  기재

                 3)  기준금액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한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지속형(CPAP)                       76,000원/월
                     양압기
                                             자동형(APAP)                       89,000원/월
                     대여료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개(년)

                 4)  지급금액

                   가)  양압기  대여료(월)

                      -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80%[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80%[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