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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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② 건강보험 양압기 처방전 1부
※ 순응기간 후 처방 시에는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 첨부(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내역 첨부)
-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급여인정
(다만,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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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형(BiPAP) 처방 시에는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Titration) 결과지와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수면 과탄산혈증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첨부
※ 이중형(BiPAP) 처방 시 해당 결과지(또는 소견서) 제출은 최초 처방 시와 기기 변경[지속형(CPAP) 또는 급
자동형(APAP) → 이중형(BiPAP)] 시에만 적용 여
❍ 처방전 발행 가능 의사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 관
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리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 처방기간: 순응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 3개월 이내
- 사용 중인 양압기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처방기간 내에 변경할 경우 기존 처방기간 적용
③ 양압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 사본 1부
④ 세금계산서(품명・단위・수량・단가・업소명 기재된 세금계산서) 1부
※ 해당 청구 소모품(마스크)에 대한 제품관리번호 각각 기재
3) 기준금액
❍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한 기준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지속형(CPAP) 76,000원/월
양압기
자동형(APAP) 89,000원/월
대여료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 95,000원/개(년)
4) 지급금액
가) 양압기 대여료(월)
-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80%[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80%[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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