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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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 소멸시효 : 기기대여일로부터 3년 02
6)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급
가) 등록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
관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리
등록한 사람
가. 고시 [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제1호 및 제2호의 상병(뇌간 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제외)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
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호기
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2) 만 6세 이하의 소아
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
2.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신청서 발행가능 의사 :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지 첨부하지 않음
※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
(아래 사유)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를 한 경우
※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지원받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차상위 포함)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료연계를 통해 일괄등록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는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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