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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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  소멸시효  :  기기대여일로부터  3년                                                             02

                 6)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급
                   가)  등록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

                                                                                                         관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리
                   등록한  사람
                     가.  고시  [별표  4의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제1호  및  제2호의  상병(뇌간  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제외)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
                      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호기
                     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2)  만  6세  이하의  소아
                         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

                 2.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


                   나)  등록신청
                    ❍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등록 신청서 발행가능 의사 :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지  첨부하지  않음
                                ※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
                           (아래  사유)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를  한  경우

                                ※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지원받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차상위  포함)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료연계를  통해  일괄등록
                                ※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진자(신청인)는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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