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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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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80%
      급               -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80%
      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금액의  100%

      관                           ※  마스크는 연간  1개  지원(1.1.~12.31.  회계연도 기준)하며,  순응기간  중  처방기간 내에는  회계연도가
      리                     변경되었더라도  1개만  지원

                 5)  소멸시효  :  기기대여  및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6)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가)  등록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에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로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상병코드                                     상병명
                      G47.3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중추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NOS,
                      P28.3
                                 신생아의  폐색성  수면무호흡
                      P28.4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  신생아・폐색성(~의)  무호흡,  미숙아(~의)  무호흡

                   나.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을  것
                       1)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인지기능  감소    라)  기분장애
                       2)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고혈압    나)  빈혈성  심장질환    다)  뇌졸증의  기왕력    라)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만 1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가  5/시간  이상일  것
                   나.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가  1/시간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을  것
                       1)  주간졸음    2)  아침두통    3)  행동장애    4)  불면증    5)  학습장애    6)  부주의-과행동증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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