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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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실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순응기간(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모품(마스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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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80%
급 -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80%
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금액의 100%
관 ※ 마스크는 연간 1개 지원(1.1.~12.31. 회계연도 기준)하며, 순응기간 중 처방기간 내에는 회계연도가
리 변경되었더라도 1개만 지원
5) 소멸시효 : 기기대여 및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6)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가) 등록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에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로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상병코드 상병명
G47.3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중추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수면무호흡 NOS,
P28.3
신생아의 폐색성 수면무호흡
P28.4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 신생아・폐색성(~의) 무호흡, 미숙아(~의) 무호흡
나.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을 것
1)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인지기능 감소 라) 기분장애
2)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고혈압 나) 빈혈성 심장질환 다) 뇌졸증의 기왕력 라)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만 12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가 5/시간 이상일 것
나.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가 1/시간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을 것
1) 주간졸음 2) 아침두통 3) 행동장애 4) 불면증 5) 학습장애 6) 부주의-과행동증
7)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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