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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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의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2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협조가 불가능한 질환자(선천이상 기형 또는 신경발달지연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면시간의 25%이상에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50mmHg 이상
4.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 순응기간 중 연속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인 날이 21일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순응기간의 말일에 제1호에 따른 등록이 02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공단에 등록할 수 있다.
나) 등록신청 급
여
❍ 구비서류
관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리
※ 등록 신청서 발행가능 의사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 Ⅰ) 결과지
※ 유효기간은 1년(등록 신청서 발행일 기준)이며, 기존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적용, 기존 다른 검사(Level Ⅱ,Ⅲ,Ⅳ)를 받은 경우는 제1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로 재검사 실시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 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결과지(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다) 등록 해지 및 기재사항 변경
(1) 해지 : 본인신청, 판정오류, 직권해지, 순응여부미확인, 사용기록지 미제출, 하루평균 사용
시간 미충족 등으로 등록을 해지하는 것
※ 순응여부미확인: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순응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순응기간
말일에 직권으로 등록 해지되며, 재등록을 원할 경우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경과 후 재등록이
가능하고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를 재실시해야 함
* 최초 처방일(=최초 처방기간 시작일)
**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
※ ‘순응여부미확인’ 해지 기간 중 수진자(신청인)가 환자등록을 해지를 원할 경우 접수일로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후 재등록은 해지일 다음 날부터 180일 경과 후 가능함.
※ 사용기록지 미제출, 하루평균 사용시간 미충족: 직전 처방기간 종료일로 해지되고, 직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지난 후 재등록이 가능하며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를 재실시 해야 함
※ 본인신청: 환자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접수일로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신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80일
지난 후 재등록이 가능하며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를 재실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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