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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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3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가. 개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02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급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
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관
리
나. 업무처리 절차 기준
1) 일반원칙
구 분 내 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
※ 다만, 국가유공자, 산재환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청구하고, 그 결과 지급 불가할 경우에
급여대상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할 시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급 시 환수 가능함을 안내
※ 다른 법령에 의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 받은 경우 급여 제한
- 기준액, 고시금액(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경우만 해당)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공단의
부담금액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시제품 확인 경로 :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보조기기제품 > 고시제품 확인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본다.
①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급여횟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②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③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유지‧관리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시행일인 2020.7.1.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 성장기의 어린이가 기존에 쓰던 보조기기가 맞지 않아 교체해야하는 경우(성장), 장애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쓰던 보조기기가 맞지 않아 교체해야하는 경우(신체변형)
→ 반드시 처방전을 첨부하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지를 제출받아 기존의 검사결과와
내구연한내 비교하여 지급
지급
- 화재,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조기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관공서에서(소방서, 주
민자치센터 등) 근거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훼손), 교통사고(뺑소니 포함)로 인한
보조기기 파손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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