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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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3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가.  개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02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급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
      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관
      리
                나.  업무처리  절차  기준

                 1)  일반원칙

                   구  분                                      내  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
                                ※  다만,  국가유공자,  산재환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청구하고,  그  결과  지급  불가할  경우에
                 급여대상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할  시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급  시  환수  가능함을  안내
                                ※  다른  법령에  의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  받은  경우  급여  제한
                            - 기준액, 고시금액(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경우만 해당)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공단의
                  부담금액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시제품  확인  경로  :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보조기기제품  >  고시제품  확인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본다.
                                ①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급여횟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②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③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유지‧관리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시행일인  2020.7.1.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 성장기의 어린이가 기존에 쓰던 보조기기가 맞지 않아 교체해야하는 경우(성장), 장애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쓰던  보조기기가  맞지  않아  교체해야하는  경우(신체변형)
                                →  반드시  처방전을  첨부하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지를  제출받아  기존의  검사결과와
                 내구연한내          비교하여  지급
                   지급
                            -  화재,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보조기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관공서에서(소방서,  주
                              민자치센터  등)  근거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훼손),  교통사고(뺑소니  포함)로  인한
                              보조기기  파손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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