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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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
※ 해당 보조기기 세부인정기준 참조
4) 업무처리절차
보조기기 구입 전 사전 승인신청
02
급여여부 급여비
보조기기 사전승인 보조기기 보조기기 급여비 급여비
결정 및 지급 전
처방 신청 구입 검수 청구 지급
통보 확인 급
여
[의사] [수급권자] [공단] [수급권자] [의사 및 업체] [수급권자] [공단] [공단]
관
리
※ 자세보조용구는 자세보조용구 업체 대표 및 의사의 검수확인이 있어야 함.
5) 급여여부 결정 및 통보
가) 처리기한 : 사전승인 접수일로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
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급여승인, 급여불승인인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
※ 사유 : 소멸시효 완성,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타법령 보상,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전문의
자격 부적합, 해당 검사 미수검, 세부기준 부적합, 기타 등
다) 통보방법 : 우편발송 원칙이며 지사 사정에 따라 직접 또는 팩스로 통보가능
마.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공통사항
1) 급여비 청구 및 수령 자격 기준
가) 급여비 청구자격 :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21.6.30.부터 수급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도 급여비 직접 청구 가능)
※ 가족의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급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나) 급여비 수령자격 :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급여비를 수령하기 위해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직접
청구(청구인이 보조기기 판매업자)
※ 개인사업장: 개인사업장 대표자 계좌, 법인사업장: 법인계좌(법인 대표자 계좌 불가)
다) 급여비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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