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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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보조기기  유형별  검사결과지
                        ※  해당  보조기기  세부인정기준  참조

                 4)  업무처리절차

                                             보조기기  구입  전  사전  승인신청
                                                                                                       02
                                      급여여부                                      급여비
                 보조기기      사전승인                 보조기기       보조기기       급여비                  급여비
                                      결정  및                                     지급  전
                  처방         신청                   구입        검수         청구                   지급
                                       통보                                        확인                      급
                                                                                                         여
                  [의사]     [수급권자]      [공단]     [수급권자]    [의사 및 업체]  [수급권자]      [공단]      [공단]
                                                                                                         관
                                                                                                         리
                    ※  자세보조용구는  자세보조용구  업체  대표  및  의사의  검수확인이  있어야  함.
                 5)  급여여부  결정  및  통보

                   가)  처리기한  :  사전승인  접수일로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

                   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급여승인,  급여불승인인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

                          ※ 사유 :  소멸시효 완성,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타법령 보상,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전문의
                         자격  부적합,  해당  검사  미수검,  세부기준  부적합,  기타  등

                   다)  통보방법  :  우편발송  원칙이며  지사  사정에  따라  직접  또는  팩스로  통보가능



                마.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공통사항

                 1)  급여비  청구  및  수령  자격  기준


                   가) 급여비 청구자격 :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21.6.30.부터 수급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도  급여비  직접  청구  가능)
                          ※ 가족의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급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나)  급여비  수령자격  :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급여비를 수령하기 위해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위임을 받아 직접
                        청구(청구인이  보조기기  판매업자)
                                ※  개인사업장:  개인사업장  대표자  계좌,  법인사업장:  법인계좌(법인  대표자  계좌  불가)

                   다)  급여비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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