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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급여비  청구  구비서류

                   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1부

                   나)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
    02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1)  사전승인신청  보조기기는  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  시  제출하였으므로  제외
      급             (2)  처방전  생략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여             (2)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관                 않음
      리
                    (3)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

                   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검수확인서  제외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지,  전·후방보행차보조차,  망원경,  돋보기

                   라)  구매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사본  가능)                          공통사항
                 수급자(가족)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계좌로  지급
                                                                         증빙서류로 보조기기 품목을  알 수
                                                                         없는  경우  “거래명세서”  추가  제출
                  판매업체        세금계산서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 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계좌로  지급      ⇒  법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20.7.1.시행)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간이사업자  등)에는  영수증으로  증빙

                    ※  ‘20년  1월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세금계산서  발행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음
                    ※  2021.7.1.  구입  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법인사업장’⇒‘개인사업장’까지  확대)

                   마)  수급자  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판매업자가  급여비  지급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1)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2)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3)  판매업소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 수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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