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1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급여비 청구 구비서류
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1부
나)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
02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1) 사전승인신청 보조기기는 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 시 제출하였으므로 제외
급 (2) 처방전 생략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여 (2)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관 않음
리
(3) 보조기기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
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검수확인서 제외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지, 전·후방보행차보조차, 망원경, 돋보기
라) 구매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사본 가능) 공통사항
수급자(가족)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계좌로 지급
증빙서류로 보조기기 품목을 알 수
없는 경우 “거래명세서” 추가 제출
판매업체 세금계산서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 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계좌로 지급 ⇒ 법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20.7.1.시행)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간이사업자 등)에는 영수증으로 증빙
※ ‘20년 1월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세금계산서 발행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음
※ 2021.7.1. 구입 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법인사업장’⇒‘개인사업장’까지 확대)
마) 수급자 또는 가족의 위임을 받아 판매업자가 급여비 지급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1)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2)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3) 판매업소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 수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