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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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공통사항)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1.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02
                 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2.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은  장애등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맨손근력검사의  경우  양측  맨손근력이  4등급  이상이여야  함.                                                급
               4.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여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5.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간이인지기능검사와  일상생활동작  검사  제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록                 관
                 후에  해당  장애유형으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인정한다.                                                 리
               6.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적용한다.



                 3)  자세보조용구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엉덩관절을  고정     몸통  및  골반
                                                                                    880,000   3년
                        하는  데  사용                                         지지대
                 자세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  및  목    210,000   3년
                 보조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지지대
                 용구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팔  지지대  및
                  -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랩트레이       170,000   3년
                앉기형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            다리  및
                        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발  지지대     240,000   3년


                   나) GMFCS 검사는 별도의 검사지가 없어 경과기록지등 요양기관 관련서류 사본으로 대체하고,

                      영상의학적  검사결과지는  방사선  검사판독지(진료기록부  가능)를  의미

                   다)  의사의  보조기기  최종  검수  전에  제조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작업소
                       업소관리번호,  대표자  성명과  서명  등을  확인

                   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인정한다.  다만,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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