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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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간질·시작·지적·청각장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해당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위 장애가 전동보조기기를 스스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확인

                   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의  전동보조기기  급여  제한
                                                               신체상태
                    전동휠체어              완전와상             준와상            생활자립              정상
    02                  완전의존             ×               ×               ×                ×
                인
                        부분의존             ×               ×               ×                ×
                지
      급                불완전자립             ×               ×               ×                ×
      여         증        자립              ×             추가소견            추가소견            추가소견

      관
      리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6등급)자는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한
                   라)  지체(상지)장애만  있는  경우  급여  불가

                   마)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절단장애       하지절단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지
                체               하지기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지체기능장애
                장               척추장애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애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변형  등의  장애
                               불완전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척수장애
                                완전손상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뇌병변장애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심장장애                 나.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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