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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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호흡기장애                나.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9점  이상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02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급
                       지체․뇌병변․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심장  및  호흡기장애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여
                        (공통사항)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관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리


               (비고)
                 1.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은  장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간이인지기능검사와 일상생활동작 검사 제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록
                  후에  해당  장애유형으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인정한다.
                 5.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적용한다.
                 6.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팔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
                  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2)  전동스쿠터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내구
                 유형                             용        도                        기준액(원)
                                                                                              연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동
                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1,670,000   6년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나)  간질·시작·지적·청각장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해당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위 장애가 전동보조기기를 스스로 작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의사의 소견 확인


                   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의  전동보조기기  급여  제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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