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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마)  2019.7.1.  처방전부터  연령에  따른  세부인정기준  폐지하고  일원화
                   바)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02                       1. 큰 동작 기능분류 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Ⅳ등급 또는
                   심한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뇌병변·지체
      급            장애        3.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여                        가.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나.  척추앞뒤굽음:  50도  이상
      관                        다.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이상
      리
                 4)  이동식전동리프트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원)     연한
                이동식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전동                                                                2,500,000   5년
                리프트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나)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제외)

                   다)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심한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뇌병변·지체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3점이하일  것
                   장애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5)  수동휠체어

                   가)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용        도                     구분
                                                                                      (원)     연한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일반형        480,000    5년
                        곤란한  경우  사용
                 수동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년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틸팅형,
                                                                                    800,000    5년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리클라이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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