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29
제2장 급여 관리
다) 2019.1.1. 처방부터 양쪽 귀의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검사결과지 첨부)
라) 2019.1.1. 처방부터 구입일로부터(착용 후)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확인 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급여
※ 보청기 검수확인 시 음장검사는 2020년부터 의무실시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음장검사 없이 청력개선
효과 확인만 하여도 급여가능
02
마)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말소리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말소리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지급 가능
급
여
바) 청각(평형)장애는 소리와 상관없이 자세 및 방향에 대한 장애로써 보청기 지급대상 아님
관
사) 골도보청기 이식, 인공중이 이식, 인공와우 이식수술 이력이 있을 경우 편측 대상자는 급여 불가 리
※ 다만, 골도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받은 19세미만(‘21.7.1.이후)인 양측 급여자의 경우 수술을 안한
쪽 귀는 보청기 급여 가능(인공중이이식은 만18세 이상이 대상으로 양측 대상자 미적용)
보청기 급여대상
구분 수술별 요양급여 기준 19세 미만인
대상 여부
양측 급여자의 경우
골도보청기 수술 안한
5세이상 18세 이하, 1회 인정 대상 아님
이식 수술 반대쪽 귀는 급여 가능
인공중이이식 만 18세 이상, 1set, 외부장치 1개 추가 인정 대상 아님 만 18세만 급여 가능
1set, 외부장치 1개 추가 인정
수술 안한
인공와우이식 -19세 미만 : 양측인정(2set, 외부장치 대상 아님 반대쪽 귀는 급여 가능
2개 추가 인정)
※ 청기 급여 가능(인공중이이식은 만18세만 양측 급여대상자 적용)
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업체 등)에서 시행한 검사기록으로 처방하고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하므로 검사결과지에 검사자 및 요양기관 정보 여부 확인
자) 평균순음청력검사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유아 등) 청성뇌간반응검사로 대체 가능
차) 보청기 구입일이 제조일보다 빠른 경우 수급자에게 실제 도달한 날을 구입일로 보고 한달
후 검수확인
카) 급여 대상자 세부인정기준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