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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내구
기준액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연한
(원)
(년)
라. 1) 목 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 필라델피아 70,000 3
척추 (Cervical orthoses) 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Phila
보조기 칼라식 보조기 dlephia)
02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 소프트 칼라 60,000 3
토머스
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Thomas
급 Soft Collar)
여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재킷형 380,000 3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성형된 (Cervical
관 보조기 Jacket)
리
2) 등 - 허리 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나이트- 150,000 3
(Thoraco-lumbar 고정하는 경우 사용 테일러식
orthoses) (Knight
taylor type)
3) 허리 – 엉치 보조기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 윌리엄식 190,000 3
(Lumbo-sacral 하는 경우 사용 (William
orthoses) type)
4) 등 – 허리 – 엉치 보조기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TLSO식 400,000 3
(Thoraco-lumbo-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재킷
sacral orthoses)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Jacket)
5) 허리 보조기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 코르셋 80,000 3
(Lumbar orthoses)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Corset)
마. 골반 보조기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120,000 2
골반 (Pelvic orthoses)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보조기
바. 1) 엉덩 – 무릎 – 발목 –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한쪽 540,000 3
다리 발 보조기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보조기 (Hip-knee-ankle- 양쪽 790,000 3
foot orthoses)
2) 무릎 – 발목 – 발 보조기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 한쪽 410,000 3
(Knee-ankle-foot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orthoses)
3) 무릎 보조기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관절운동 190,000 3
(Knee orthoses)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제한장치
부착형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레녹스힐 160,000 3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Lenox-
Hill)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인대 80,000 3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손상용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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