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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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13)  지팡이,  목발,  전지

                   가)  장애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장애유형                       용        도
                                                                                  (원)       연한
                지팡이      지체장애                                                   20,000      2년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02
                 목발     뇌병변장애                                                   15,000      2년
                 전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년
                                                                                                         급
                   나) 지팡이는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여

                      제외)                                                                                관
                                                                                                         리
                   다)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지팡이  구입  이력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  불가
                   라)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

                      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  개인이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에  대해서는  급여  불가
                   마)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바) 새로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지가 부착되어 구입하므로 새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지  급여가  가능하며,  기존  전동기
                      전지는  지급  불가

                   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급여이력이  있더라도  지체(하지)장애가  종료되는  등  상지쪽
                       장애만  남아있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  급여  불가

                   자)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전지  급여  제한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와  동일

                   차) 업소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기기이나 지급 시 “장애인보조기기 기타 업소관리”에 등록
                      후 지급(기등록되어 있으면 생략)해야 하므로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  지팡이,  목발  :  사업자등록증
                    -  전지  :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허가증

                          ※  해당  전동보조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첨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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