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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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13) 지팡이, 목발, 전지
가) 장애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기준액 내구
유형 장애유형 용 도
(원) 연한
지팡이 지체장애 20,000 2년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02
목발 뇌병변장애 15,000 2년
전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년
급
나) 지팡이는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 시설입소기간 동안 급여제한(등급외 시설입소자, 단기보호 여
제외) 관
리
다)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지팡이 구입 이력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 까지 급여 불가
라)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
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 개인이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에 대해서는 급여 불가
마)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바) 새로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지가 부착되어 구입하므로 새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지 급여가 가능하며, 기존 전동기
전지는 지급 불가
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급여이력이 있더라도 지체(하지)장애가 종료되는 등 상지쪽
장애만 남아있거나 장애가 없는 경우 급여 불가
자)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전지 급여 제한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와 동일
차) 업소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기기이나 지급 시 “장애인보조기기 기타 업소관리”에 등록
후 지급(기등록되어 있으면 생략)해야 하므로 해당 업종 신고가 되어있는 판매업소에서 구입
- 지팡이, 목발 : 사업자등록증
- 전지 :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허가증
※ 해당 전동보조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첨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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