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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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뇌병변  장애와  시각  장애  또는  지체장애와  시각  장애가  중복일  경우에도  전동휠체어  급여
                7     승인이  가능한지요?


                  ➜ 뇌병변  장애와  시각  장애  또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중복인  경우,  시각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전동휠체어 운행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소견이 있어야 급여승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안과의 구체적인
                     소견이  아니더라도  보조기기  처방의사의  소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Question

                8      해외에서  구매한  수동휠체어도  급여  가능한가요?
      급
      여           ➜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등록한  제품을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  급여하고  있으므로  급여가  불가합니다.

      관
      리
              Question
                     지체장애  2급인  분으로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전동스쿠터가  동시에  청구되었습니다.
                9     각각의  인정요건은  충족하는데  지급  가능한가요?


                  ➜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스스로 체위 변환이 불가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의 경우 맨손근력
                     4등급  이상이여야  가능하므로  두가지  내용이  상충됩니다.  따라서  동시  지급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전동휠체어는 사지마비 상태여도 타인의 도움으로 탑승하여 입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스스로  체위변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상자에  따라
                     욕창예방매트리스  지급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10      전방보행차  급여적용  받았는데  후방보행차도  급여  가능한가요?


                  ➜ 전방/후방  보행차는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지급  가능합니다.



              Question
               11      개인이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배터리  청구도  가능한가요?


                  ➜ 전동보조기기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청구할 경우 지급 가능하므로 개인 구입건은 배터리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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