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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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Question
               12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는  무엇이며,  고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질의 보청기 제품 급여를 위하여 제품별 원가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제품과
                     가격을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적정  급여액을  설정함으로써  질  낮은  보청기의  제품이  기준액으로
                     급여되거나  판매  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당청구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입니다.(2020.9.1.시행)
                                                                                                       02


              Question                                                                                   급
               13      보청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여

                                                                                                         관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                             리
                     부터  받는  후기  적합관리의  경우에는  판매업소  폐업  등의  부득이한  변경사유  발생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에  변경된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보청기  구매시  판매업소와  구매자간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했는데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14     무엇인가요?


                  ➜ 수급자와  판매업소  간  적합관리  실시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구매한 제품의 모델명, 구매금액, 적합관리 서비스, 수급자 및 판매업소의 의무, 계약의 해제·해지 등

              Question
               15      음장검사  결과는  보청기  처방  시에  청력상태보다  더  좋아야  하는  건가요?

                  ➜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dB(데시벨)  등의  수치의  변화를  참고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  판단
                     하에  효과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됩니다.




              Question
                     무릎-발목-발보조기[(구)긴다리보조기]를  지급받은  사람이  발목-발보조기
               16     [(구)짧은다리플라스틱  보조기-일체형]을  청구했을  때  급여  가능한가요?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의  경우  각각을  유형으로  보고  1인당
                     내구연한 내 1회 인정합니다. 따라서 긴다리보조기의 내구연한 내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일체형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진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내구연한  내  재지급은  가능합니다.

                      ※  기존에  지급받은  쪽의  반대측  다리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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