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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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상담사례
Question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공단 전산에는 장애여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1 지사에서 별도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02
➜ 공단 전산에서 장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해당 장애내역을 등록 요청하여 장애등록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급
장애내역을 등록하게 되면 약 일주일 이내 공단 전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여
관
Question 리
2 의료수급자인데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절차,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수급자의 현금급여(출산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는 공단대행업무가 아니며 지급기준, 금액 등이
공단과 다르니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가능한가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급여 가능합니다.
Question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시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발행의사와 검수확인한 의사가
4 다를 경우 지급가능한가요?
➜ 보조기기처방전과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교부하는 의사는 동일인인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동일 진료과묵에 다수의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가 있으며, 의사별로 진료일자 및
진료시간이 상이하여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와 검수확인서를 교부한 의사가 다른 경우가 있을 때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의 내용 및 기제항목이 적정하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5 세금계산서 대신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했는데 인정 가능한가요?
➜ 요양기관에서 직접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진료비계산서 또는 진료비명세서도 인정
합니다.
Question
6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좌:3등급, 우:4등급인 경우 전동스쿠터 승인 가능한가요?
➜ 전동스쿠터의 경우 양측 모두 4등급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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