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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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상담사례




              Question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공단 전산에는 장애여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1     지사에서  별도로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02

                  ➜ 공단  전산에서  장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해당  장애내역을  등록  요청하여  장애등록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급
                     장애내역을  등록하게  되면  약  일주일  이내  공단  전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여

                                                                                                         관
              Question                                                                                   리
                2      의료수급자인데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절차,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수급자의 현금급여(출산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는 공단대행업무가 아니며 지급기준, 금액 등이
                     공단과  다르니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가능한가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급여  가능합니다.


              Question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시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발행의사와 검수확인한 의사가
                4     다를  경우  지급가능한가요?

                  ➜ 보조기기처방전과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교부하는 의사는 동일인인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동일  진료과묵에  다수의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가  있으며,  의사별로  진료일자  및
                     진료시간이 상이하여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와 검수확인서를 교부한 의사가 다른 경우가 있을 때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의  내용  및  기제항목이  적정하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5      세금계산서  대신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했는데  인정  가능한가요?

                  ➜ 요양기관에서 직접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진료비계산서 또는 진료비명세서도 인정
                     합니다.



              Question
                6      맨손근력  검사  결과가  좌:3등급,  우:4등급인  경우  전동스쿠터  승인  가능한가요?


                  ➜ 전동스쿠터의  경우  양측  모두  4등급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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