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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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17 2021.3.1.부터 의지 급여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 1. 소모품(소켓·라이너)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항목 7개 품목에 대하여,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 2. 기준금액이 인상됩니다.
02
- 의지 유형별 평균 22.8% 인상됩니다. 인상된 기준액은 시행일 이후 구입한 의지부터 적용됩니다.
급 ➜ 3. 의지 제작 세부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여 - 의지 품질관리를 위하여 주요 부품, 품질보증기간, A/S규정 등이 명시된 내역서를 보조기기 급여비
관 지급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리 ➜ 4. 의지·보조기 명칭이 변경됩니다.
- 동일부위 유사 의지 품목을 정비하여 39개 → 27개로 조정되었습니다.
- 국내·외 보조기기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Question
18 “좌측”에 다리 의지를 지급받은 경우, “좌측”에 대해서만 소모품 급여가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차목에 따르면, 보조기기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측”에 다리 의지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의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좌측”
다리 의지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19 소모품도 내구연한 내 재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불가합니다. 소모품은 별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의지의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 내 재지급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모품에 대해서는
재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의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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